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-2015-부가-0308, 2015.3.11.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▪ 서면-2015-부가-0308, 2015.03.11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,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본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물부작용 관련
정보수집과 해당지역내 발생한 부작용을 검토하여 약물과의 인과
관계를 평가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며 약물 이상반응
환자에 대한 상담 및 홍보 교육활동을 수행함
-
한국인중증피부유해반응환자 등록체계 구축 연구에 참여하여 사례를
수집 분석하여 중증피부 유해반응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
2. 질의내용
○
약물부작용 관련 정보수집 및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연구
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<개정 2015.8.11>
15.
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(人的) 용역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
【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】
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(人的) 용역은 독립된 사업(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
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공급하는
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.
2. 개인,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・재단,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
나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
【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】
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
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
새로운 이론・방법・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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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-2015-부가-0308, 2015.03.11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「부가가치세법
」
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
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
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, 학술 및 기술의
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
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
,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